「'강신욱 방식' 적용땐 하위계층 소득감소 폭 12.8→2.3%로 줄어」 기사 관련 설명자료('18.8.29.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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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유수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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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복지통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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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042-481-6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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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2018-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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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2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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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0829_강신욱방식적용땐하위계층소득감소폭12.8 2.3로 줄어_설명자료.hwp[123KB]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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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내용>
□ 동아일보 2018년 8월 29일 「'강신욱 방식' 적용땐 하위계층 소득감소 폭 12.8→2.3%로 줄어」제하 기사에서 "통계청의 집계 방식은 퇴직금과 자녀가 주는 용돈 같은 감소폭이 큰 비경상소득이 포함돼 있는 만큼 이를 제외하고 가처분소득을 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상 가처분소득 산정 때는 비경상소득을 넣지 않는다는 게 강청장의 주장이다"라는 기사에 대해 설명하고자 함
<설명 내용>
□ 통계청은 2가지의 방식의 처분가능소득을 작성·공표하고 있음
○ 첫째, 소득 5분위별 가계수지 통계표에서 비경상소득을 포함한 총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뺀 처분가능소득** 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 총소득: 경상소득 + 비경상소득
** 가처분소득과 동일한 용어임
○ 둘째, 5분위 배율 작성 시 경상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에서 공적이전지출*을 뺀 처분가능소득**을 적용하고 있음
* 공적이전지출: 경상조세, 연금, 사회보험
** 처분가능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이전소득 - 공적이전지출(경상조세 등)
(Wave6 기준, OECD)
※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 = 상위 20%(5분위) / 하위 20%(1분위)
※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 가구의 처분가능소득 / √가구원수
□ 따라서, 통상 가처분소득 산정 때는 비경상소득을 넣지 않는다는 주장과 동일한 논리적 기반을 갖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가계동향조사 소득부문에서 제공하고 있는 처분가능소득과 5분위 배율 작성 시 적용하는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의 개념(산식)이 상이하므로 이용 시 이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
※ 2018년 2/4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결과 브리핑 시('18.8.23) 처분가능소득과 5분위배율 산출시 적용하는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의 개념이 상이함을 설명한 바 있음(상세한 용어설명은 보도자료 참고)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