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물가조사 택시료」(조선일보, 2022. 8. 23.) 관련 보도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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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연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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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물가동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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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042-481-3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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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20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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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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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설명자료) 소비자물가조사 택시료(조선일보 220823) 기사관련.hwp[270KB]다운로드
미리보기
「소비자물가조사 택시료」와 관련한 보도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조선일보, 2022.08.23.)
< 언론 보도내용 >
□ 조선일보는 ‘택시 호출 플랫폼의 호출 수수료 부과 및 비싼 요금제 출시로 사실상 택시 요금이 인상되었지만 소비자물가지수에는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보도함
< 통계청 입장 >
□ 현재 통계청은 일반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중형택시를 기준(기본료+시내 1회 평균영업거리 금액)으로 ‘택시료’ 품목
가격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소비자물가지수는 일반적인 소비자의 소비성향을 대표할 수 있는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점유율이 낮은 경우
포함하기 어렵습니다.
(CPI Manual, 2020, ILO, 1.80.)
소비자물가조사는 가격 수준과 동향을 대표할 수 있도록, 소비자들의 이용이 가장 많은 일반적인 조사 품목 및 규격을 선정함
○ 현재 호출료가 있는 택시 상품은 이용률이 낮아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향후 해당 상품의 성장에 따라 포함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 통계청은 앞으로도 택시 등 플랫폼 이용 산업에 대한 꾸준한 모니터링을 통해 소비자 물가 통계의 현실반영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