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응답거부 기업에 과태료 올리겠다는 통계청(한국경제 '22.09.13.) 기사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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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박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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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조사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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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042-481-3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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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20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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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1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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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설명자료) 응답거부 기업에 과태료 올리겠다는 통계청(한국경제 '22.09.13) 기사관련.hwp[256KB]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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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 보도내용 >
□ 한국경제는 "응답거부 기업에 과태료를 올리겠다는 사업체통계 전략계획을 수립, 응답률을 높이려는 노력보다는
편리한 방식을 택해 '행정 편의주의'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는 취지로 보도함
< 통계청 입장 >
□ 「산업활동 동향」등 경제통계 작성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 다양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추진 중임
○ 아울러, 통계작성 과정에서 불필요한 절차 생략 등을 통해 응답부담을 줄이고 통계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서도
노력 중임
□ 과태료는 의도적으로 응답을 회피하는 소수의 기업으로부터 자료수집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임
○ 네델란드, 영국 등에서도 통계조사 불응 기업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
○ 과태료 인상 방침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코로나19 및 기업의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검토할 계획임
□ '불응대상처 확정시기 30일 이내 단축'은 행정 편의주의적 접근이 아님
○ 기존에는 사업체가 응답 의사가 없는 경우에도 3~6개월 정도 응답설득을 실시함으로써 응답자에게 부담 가중
○ '불응대상처 확정시기 30일 이내로 단축' 된다고 해서 30일이 지나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며
○ 응답 의사가 없는 사업체에 대해 응답설득 절차를 간소화화여 다른 사업체로 대체함으로써 응답자 부담 감축 및
통계정확도를 높이고자 하는데 의미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