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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공개안내

정보공개제도는 국민들의 알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정보공개도입배경

  • 대통령 공약사항 ('92. 11.)
    • 1992년 대통령선거 당시 3당의 공약사항의 하나로 "정책수립의 민주화ㆍ공개화를 통한 행정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하여 「정보공개법」을 제정할 것"을 내걸었습니다.
  • 학계, 사회단체, 정당 등의 정보공개법안 마련 및 입법 촉구
    • 공법학회('89. 12.), 한국행정연구원('92. 12.),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회('93. 7.), 새정치국민회의('96. 1.) 등 학계, 단체, 정당 등에서 정보공개 법안을 마련하여 입법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 행정쇄신위원회의 정보공개제도 도입건의
    • 1993년 행정쇄신위원회는 정보공개제도를 도입하여 입법화 할 것을 정부에 건의하여, 정부에서는 이를 적극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 외국의 정보공개법 제정ㆍ운영
    • 외국에서는 민주주의가 진전됨에 따라 정보공개법 제정의 당위성에 대한 조류가 확산되어 스웨덴ㆍ미국ㆍ캐나다 등 세계 12개 국가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일반법을 제정ㆍ운영 중에 있습니다.
  •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 및 정보공개법령 제정
    • 행정정보공개 시행기반을 구축하고, 행정정보공개업무 처리기준 및 절차를 정립, 운영함으로써 정보공개에 관한 운영경험을 축적하기 위하여 국무총리훈령 제288호로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94. 3. 2)을 발령시행한 바 있으며,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 관한법률(법률 제5242호, 1996. 12. 31)」, 「동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498호, 1997. 10.21) 과「동법시행규칙(총리령 제659호, 1997.11.11)」을 제정하여 1998.1.1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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