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공개안내
정보공개도입배경
- 대통령 공약사항 ('92. 11.)
- 1992년 대통령선거 당시 3당의 공약사항의 하나로 "정책수립의 민주화ㆍ공개화를 통한 행정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하여 「정보공개법」을 제정할 것"을 내걸었습니다.
- 학계, 사회단체, 정당 등의 정보공개법안 마련 및 입법 촉구
- 공법학회('89. 12.), 한국행정연구원('92. 12.),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회('93. 7.), 새정치국민회의('96. 1.) 등 학계, 단체, 정당 등에서 정보공개 법안을 마련하여 입법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 행정쇄신위원회의 정보공개제도 도입건의
- 1993년 행정쇄신위원회는 정보공개제도를 도입하여 입법화 할 것을 정부에 건의하여, 정부에서는 이를 적극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 외국의 정보공개법 제정ㆍ운영
- 외국에서는 민주주의가 진전됨에 따라 정보공개법 제정의 당위성에 대한 조류가 확산되어 스웨덴ㆍ미국ㆍ캐나다 등 세계 12개 국가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일반법을 제정ㆍ운영 중에 있습니다.
-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 및 정보공개법령 제정
- 행정정보공개 시행기반을 구축하고, 행정정보공개업무 처리기준 및 절차를 정립, 운영함으로써 정보공개에 관한 운영경험을 축적하기 위하여 국무총리훈령 제288호로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94. 3. 2)을 발령시행한 바 있으며,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 관한법률(법률 제5242호, 1996. 12. 31)」, 「동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498호, 1997. 10.21) 과「동법시행규칙(총리령 제659호, 1997.11.11)」을 제정하여 1998.1.1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