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공무원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신고사무 처리지침(예규 제196호, 2016.10.14.,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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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성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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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감사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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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042-481-6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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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201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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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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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계청 공무원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신고사무 처리지침(예규 제196호, 2016.10.14., 제정).hwp[64.5KB]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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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0월 14일자로 제정된 통계청 공무원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신고사무 처리지침(예규 제196호, 2016.10.14.)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