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계위원회란?
국가통계위원회는 통계법 제5조의2, 국가통계위원회 규정(대통령령)에 의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설치된 위원회로서 통계의 작성 · 보급 및 이용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 · 의결하는 기구
조직
- 국가통계위원회위원장 : 기획재정부장관
- 통계정책분과위원회
- 경제통계분과위원회
- 사회통계분과위원회
- 통계데이터분과위원회
- 지역통계분과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총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국가통계위원회 조직에 관하여 당연직, 정부위원, 민간위원, 위촉직 민간위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연직(18명) |
위촉직 민간위원(12명) |
정부위원(14명) |
민간위원(4명) |
-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 등 13개 부처 장관*
- 통계청장(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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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행총재
- 중소기업중앙회장
- 한국개발연구원장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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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중 위원장이 위촉 |
*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기능
- 국가통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 국가통계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유사ㆍ중복 통계의 조정, 통폐합 및 통계작성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 통계품질진단 및 개선 등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 통계 표준분류 등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의 기준에 관한 사항
- 행정자료의 활용에 관한 사항
- 통계작성기관의 통계정보시스템 활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항
분과위원회별 심의사항
분과위원회별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분과위,심의사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분과위 |
심의사항 |
통계정책분과위원회 |
통계제도의 개선·발전 및 통계발전계획 |
유사중복 통계의 조정 |
통계품질진단의 수행 및 개선 |
지역단위 통계의 개발·개선 |
경제통계 분과위원회 |
국민계정, 재정⋅금융 |
무역⋅외환⋅국제수지 |
광공업⋅에너지 |
도소매⋅서비스 |
건설⋅주택⋅토지 |
교통⋅정보통신 |
경기⋅기업경영 |
농림⋅수산, 물가 |
사회통계 분과위원회 |
고용⋅임금 |
인구 |
환경 |
교육⋅문화⋅과학 |
보건⋅복지⋅사회 |
가계소비 |
통계데이터 분과위원회 |
행정자료 활용전략 자료의 표준화⋅연계 방안 자료제공, 보안 등 |
데이터허브 구축⋅활용 통계관련 시스템 구축 |
지역통계 분과위원회 |
지역통계 발전계획 지역통계 표준화⋅총괄조정 |
지역통계 개발⋅개선 지역통계 서비스 등 |
연혁
국가통계위원회의 연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962년 1월 15일 |
- 통계법제정 공포(법률 제 9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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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년 3월 10일 |
통계법에 의거 통계위원회규정 제정공포 (각령 제513호) |
1962년 4월 |
- 통계위원 임명(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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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년 4월 7일 |
- 제 1차 통계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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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위원회 운영세칙(안) 의결
- 제 1호 인구국세조사 등 6개 지정통계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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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4월 27일 |
- 제 103차 통계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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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법 개정 경과 및 시행령(안) 보고
- 통계청 주요통계 품질보고서 제공 계획(안) 등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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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2월 06일 |
- 국가통계위원회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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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자문위원회(통계위원회) → 심의위원회로 변경(국가통계위원회)
- 통계제도의 개선·발전, 통계기반 정책 관리제도, 품질관리, 표준분류, 유사 ·중복 통계의 조정 등까지 심의범위 확대
- 통계작성기관간 협력강화를 위해 정부부처와 민간기관의 당연직 위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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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6월 30일 |
- 국가통계위원회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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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법 개정('08.12월, '09.7월시행)으로 국가통계위원회 위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으로 격상
- 위원은 관련 부처 장관, 관련 기관장으로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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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2일 |
- 제13차 국가통계위원회, 「국가통계위원회 개편(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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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통계위원회 운영세칙 개정(‘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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