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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쇼핑동향 중 음식서비스

  • 처리상태 처리완료
온라인 쇼핑동향의 음식서비스 항목에 대해 문의합니다. 기존 답변에 '음식서비스'는 "주문즉시 조리시설을 갖춘 장소에서 즉석으로 조리단계를 거쳐 대면으로 소비자에게 배달·제공하는 음식"의 경우에 해당되며 꼭 배달앱을 통한 음식 주문만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식자재 쇼핑'은 음·식료품 또는 농축수산물로 분류되며, '레스토랑 예약'의 경우 일단 예약만으로 거래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는 집계에 포함되지 않으며, 거래액이 발생할 경우, 외식 이용권 개념으로 생각해서 이쿠폰서비스로 볼 수 있습니다. 라고 정의하였는데요. 배달 플랫폼에서 시장점유율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등의 거래액을 합산하면 24년도 기준 20조 정도로 추정됩니다. 통계청 자료의 위 음식서비스는 같은 기간인 24년도 기준으로 37조원으로 추정되는데 국내 주요 플랫폼에 여전히 식당에서 직접 배달하는 거래액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래액의 차이가 상당합니다. 음식서비스 항목에 배달앱을 통한 음식배달 외 추가 항목들이 어떤게 더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111396611 해당 기사는 출처가 통계청인데 24년도 배달시장 규모가 20조라고 하는데, 온라인 쇼핑동향의 음식서비스 외 배달시장에 대한 통계 데이터가 별도로 있는 건가요?

온라인 쇼핑동향 중 음식서비스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 담당
  • 답변일2025.05.23
안녕하세요 온라인쇼핑동향조사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1. 온라인쇼핑동향조사의 "음식서비스"는 온라인(웹 또는 모바일)을 통해 주문한 음식 배달의 거래액입니다. 2. 인용하신 기사의 수치 등의 출처가 동 조사이긴 하나, 작성 시점('24.11월)에 인용된 연간 거래액은 실제 '24.1~3분기까지의 누계값으로, '24.연간 거래액의 최종 금액과는 다소간 차이가 있습니다. 3. 아울러, 동 조사는 매년초 연간보정 절차를 통해 자료수집 과정에서 발생된 응답오류 및 누락, 신규 쇼핑몰 소급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과거 자료를 바로잡는 작업을 거침에 따라, 자료가 수정되어 기존의 발표와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 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통계청 서비스업동향과(☏042-481-3662)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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