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감사(종합감사, 특정감사, 재무감사, 성과감사, 복무감사)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감사기구의 장이 그 소속되어 있는 기관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2012년도 재무감사 실시계획 및 감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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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이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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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감사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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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042-481-2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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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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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4375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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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년도_본청_재무감사_실시결과.hwp[140KB]다운로드
미리보기
1. 실시근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10163호) 및 통계청 자체감사규정(통계청 훈령 제241호)
나. 감사목적
예산평성 및 집행구조 등에 대한 종합적,체계적인 분석을 통하여 재무적 자원 활용의
적정성을 분석/평가
다. 감사부서 : 기획조정관실, 통계정책국, 경제통계국, 통계정보국 4개 부서
라. 감사기간
가. 예비감사 : 2012. 06. 20. ~ 06. 22.(3일간)
가. 본 감 사 : 2012. 06. 25. ~ 06. 28.(4일간)
마. 대상기간 및 범위
가. 대상기간 : 2011. 01. 01. ~ 2012. 05. 31.까지
나. 감사범위 : 예산회계분야
바. 감사방법 : 실지감사 및 서면감사 병행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