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
-
작성자김영수 사무관
-
전화번호042-481-2057
-
작성일2010-07-05
-
조회7366
- 첨부파일
-
- - 177684466_제6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보도자료).hwp[91.5KB]다운로드
미리보기
- - 177684467_제6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보도자료).pdf[151.5KB]다운로드
미리보기
제6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 고시
- 개정분류는 2011. 1. 1.부터 시행 -
통계청(청장 이인실)은 국내의 보건 및 의료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통계의 국제 비교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개정한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는 보건 관련 통계작성 등을 목적으로 1952년 제정된 이래 현재까지 5차 개정되었으며, 3년 만에 개정되는 제6차 개정판은 2010. 7. 6일 고시를 거쳐 2011. 1. 1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개정내용은 ▲국내에서 많이 발생하는 300대 질병에 대해 분류 세분화 ▲WHO의 국제질병분류(ICD) 최근 업데이트 내용 반영 ▲질병분류 용어 재정비 등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보건관련 정책추진에 필요한 자료 제공 및 표준분류를 통한 국내 및 국제적 정보 교환 활성 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