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통계 통계작성 변경 승인(협의) 고시(통계청 고시 제2021-4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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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권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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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경제통계심사조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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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042-481-2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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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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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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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21-456호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 고시(국세통계)_21.9.29..hwp[36KB]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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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청 고시 제2021-456호
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협의)을 고시합니다.
2021년 10월 6일
통 계 청 장
1. 통계의 명칭 : 국세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국세청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제133001호 [1976.12.07.]
4.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 2021.09.29.
5.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