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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계대행 및 통계작성 컨설팅 제도 안내

  • 게시일2025-02-11
  • 조회2,525
1. 국가통계대행 제도 안내 □ 국가통계대행이란? ㅇ 통계청의 통계인프라와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국가정책수립에 필요한 고품질 통계생산을 대행 및 지원,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 주된 대상은? ㅇ 승인통계이거나 승인 예정인 전국단위, 면접조사 통계로 신규개발 또는 개선이 필요한 통계입니다. □ 국가통계대행의 장점은? ㅇ 통계작성 승인, 통계조사, 품질관리 등 통계개발 절차와 업무처리에 대한 종합적 지원 ㅇ 조사에 적합한 모집단 적용과 표본추출로 정확한 표본조사 가능 ㅇ 2회의 대행조사 실시로 조사표, 지침서 등 조사의 틀 마련 ㅇ 간편한 행정처리(공문에 의한 수의계약 가능) ⇒ 통계청의 인프라와 노하우를 활용한 신뢰도 높은 고품질 통계 생산 2. 통계작성 컨설팅 제도 안내 □ 통계작성 컨설팅이란? ㅇ 통계작성기관이 직접 또는 용역을 통해 추진하는 통계의 조사과정 전반에 대해 통계청이 참여하여 단계별로 관리?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통계청의 인프라와 노하우를 활용한 신뢰도 높은 고품질 통계 생산 □ 주된 대상은? ㅇ 당해년도에 실시하는 조사통계(신규 개발 예정 또는 조사 진행중인 통계) * 보고통계, 가공통계는 컨설팅 대상에서 제외 □ 통계작성 컨설팅에 대한 비용은? ㅇ 별도 부담 없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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