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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통계청에서는 규제혁신과 관련하여 국무조정실에서 운영하는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과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규제혁신 문의(국무조정실) : 044-868-9205, 9206

규제입증요청제

제도개요

  • 국민·기업의 규제입증 참여도와 현장 규제개선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담당공무원에게 해당 규제를 유지해야하는 이유를 입증요청하는 정부 규제 입증요청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래 절차를 참고하셔서 많은 이용 바랍니다.

업무처리 절차

규제 입증요청

접수

검토

위원회 상정

결과 회신

규제 입증요청 접수

  • 규제 입증요청의 회신까지는 60일의 기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 비규제, 단순민원은 규제입증이 불가하므로 민원신청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을 거부하실 경우 규제 입증요청 접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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