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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등화 개인소득에는 균등화 시장소득과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이 있습니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은 근로,사업,재산,사적이전소득의 합에서 사적이전지출을 뺀 소득으로 구성된 균등화시장소득에서 공적연금, 기초연금, 사회수혜금 등 공적이전소득을 더하고 세금, 공적연금 기여금,  사회보험료 등 공적이전지출을 차감하여 작성한다.

균등화 시장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의 합에서 사적이전지출을 뺀 소득으로, 가구가 직접 벌어들인 소득을 의미합니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은 균등화 시장소득에 공적이전소득을 더하고 공적이전지출을 뺀 소득입니다. 공적이전소득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의 공적연금, 기초연금 등을 포함하고, 공적이전지출은 세금과 사회보험료 등을 포함합니다. 즉 공적이전소득과 공적이전지출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 변경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균등화 시장소득과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의 차이 정도는 정부의 소득분배정책의 효과를 평가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균등화 시장소득과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중 한 종류의 소득분배지표만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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