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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감사(종합감사, 특정감사, 재무감사, 성과감사, 복무감사)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감사기구의 장이 그 소속되어 있는 기관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타(감사원감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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