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계위원회
위원장 : 기획재정부장관
국가통계위원회는 통계법 제5조의2, 국가통계위원회 규정(대통령령)에 의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설치된 위원회로서 통계의 작성 · 보급 및 이용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 · 의결하는 기구
국가통계위원회
위원장 : 기획재정부장관
통계정책분과위원회
통계품질분과위원회
경제통계분과위원회
사회통계분과위원회
통계데이터분과위원회
지역통계분과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총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당연직(18명) | 위촉직 민간위원(10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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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위원(14명) | 민간위원(4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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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중 위원장이 위촉 |
분과위 | 심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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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정책 분과위원회 | 통계제도의 개선·발전 및 통계발전계획 | |
유사중복 통계의 조정 | ||
통계분류 제·개정 등 | ||
통계품질 분과위원회 | 통계품질관리 기본계획 | |
품질진단체계 개선 | ||
개별통계 품질개선방안 등 | ||
경제통계 분과위원회 | 국민계정, 재정⋅금융 | 무역⋅외환⋅국제수지 |
광공업⋅에너지 | 도소매⋅서비스 | |
건설⋅주택⋅토지 | 교통⋅정보통신 | |
경기⋅기업경영 | 농림⋅수산, 물가 | |
사회통계 분과위원회 | 고용⋅임금 | 인구 |
환경 | 교육⋅문화⋅과학 | |
보건⋅복지⋅사회 | 가계소비 | |
통계데이터 분과위원회 | 행정자료 활용전략 자료의 표준화⋅연계 방안 자료제공, 보안 등 |
데이터허브 구축⋅활용 통계관련 시스템 구축 |
지역통계 분과위원회 | 지역통계 발전계획 지역통계 표준화⋅총괄조정 |
지역통계 개발⋅개선 지역통계 서비스 등 |
1962년 1월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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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년 3월 10일 | 통계법에 의거 통계위원회규정 제정공포 (각령 제513호) |
1962년 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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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년 4월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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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4월 2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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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2월 0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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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6월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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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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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1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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