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63조에 따라 주요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 관리하는 것으로
통계청에서는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정책실명제 중점관리과제 선정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
- 주요 국정 현안에 관한 사항
- 국정과제(실천과제 단위 포함)
- 주요 국가통계의 작성 공표
- 총조사(인구주택총조사, 농림어업총조사, 경제총조사)
- 주요 동향통계(소비자물가동향, 산업활동동향, 고용동향, 인구동향)
- 기타 주용통계(사회조사, 가계금융복지조사 등)
- 주요 정책지원 및 통계 개발·개선
- 일정규모 이상 연구·용역
- 법령 제·개정
- 국민신청 공개과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