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배경
-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의사결정 과정에서 통계의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국가통계의 가치와 통계작성기관 및 종사자의 책임성을 담은 기본원칙 제정 필요
- 국가통계 작성 및 서비스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기본원칙을 통해 통계의 신뢰성 및 이용자 만족도를 제고하고 국가통계발전에 기여
추진경과
- 국내·외 사례 등을 검토하여 「국가통계 기본원칙」 초안 작성
- 통계작성기관, 국가통계위원, 이용자그룹협의체 등 전문가 의견수렴 (2011. 8. 9. ~ 8. 16.) 및 국가통계위원회 정책분과위 보고 (2011. 8. 23.)
- 제17회 통계의 날 기념행사 시 「국가통계 기본원칙」선포 (2011. 9. 1.)
추진내용
- 대상 : 「통계법」제3조 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 및 통계작성기관 종사자 (위탁기관 종사자 포함)
- 실천방안 : 기본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통계작성기관 및 종사자가 실행해야 하는 구체적인 활동
- 서문 : 국가통계의 정의, 국가통계작성기관의 의무, 기본원칙 작성의 취지
- 기본원칙 : 국가통계 작성 및 서비스 과정에서 공유해야 하는 가치
①중립성 보장 ②신뢰성 제고 ③효율성 제고 ④비교 가능성 ⑤비밀 보호 ⑥인프라 확충 ⑦이용자 참여 ⑧서비스 향상
- 구성 : 서문과 기본원칙 8개항, 각 항별 2~5개의 실천방안
국가통계기본원칙
국가통계는 통계법의 대상이 되는 통계로서 사회·경제적 변화를 진단하고 과학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필수적인 공공재이다.
국가통계를 생산하는 통계작성기관은 국민의 신뢰를 얻고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에, 국가통계작성기관 및 그 종사자들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통계의 기본원칙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 1국가통계는 공익적 가치를 가진 공공재로서 중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2국가통계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 3국가통계 작성을 위한 비용, 응답 및 조사부담 등을 고려한 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 4국가통계는 다른 통계와 비교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비교 가능한 개념, 분류, 방법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 5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고 엄격히 보호되어야 한다.
- 6국가통계 작성에 필요한 인력, 예산, 전산 장비 및 프로그램 등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 7국가통계의 실용성을 향상시키고, 공익적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이용자들을 효과적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 8국가통계는 모든 이용자들이 쉽고 편리하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