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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적통계의 개념

  • 개발 중인 통계로서 활용 가치가 높고 시의성 있게 작성되거나, 새로운 유형의 데이터 또는 새로운 방식을 적용하여 작성되어 공개 필요성이 있는 통계로, 작성 이후 타당성 및 신뢰성의 확인과 점검이 필요한 통계

실험적통계제도의 취지

  • 대면 조사환경의 악화와 빅데이터와 같은 활용가능한 데이터의 등장으로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시의성 있고 활용 가치가 높은 통계 생산 촉진
  • 실험적통계 작성에 활용가능한 데이터는 안정적인 확보가 가능한 정형데이터(거래, 추적, 센서자료 등)와 비정형데이터(온라인 활동자료, 의견자료 등)를 예로 들 수 있음

실험적통계제도의 근거

  • 통계승인업무처리지침(통계청 예규)제2조(정의)제7호 및 제16조의2(실험적통계의 관리)

실험적통계 작성요령

  • 최초 작성 절차
    1. 1. 통계작성기관이 공문으로 확인 요청 및 정책관리시스템에 자료 제출
    2. 2. 실험적통계에 관한 핵심사항을 검토하여 확인
    3. 3. 실험적통계 번호 및 작성기한을 명시하여 공문으로 확인 알림
      • 실험적통계 번호는 「확인년도-000호」 형식으로 확인 순서대로 연번 부여
      • 작성기한은 최초 확인받은 날(공문시행일)로부터 3년이며, 작성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재확인 받아야 함
    4. 4. 통계 결과의 공개
      • 실험적통계의 공개는 국가통계포털(KOSIS)로 창구를 단일화하여 공개
      • 공개 시에는 해당 실험적통계가 국가 승인통계가 아님을 명시하고 작성 개요, 작성 목적, 작성 방법, 작성‧이용의 유용성, 이용자 의견수렴 방법, 향후 국가 승인통계로의 전환 계획을 포함하여 통계 이용상의 유의사항을 명시하여야 함
  • 통계의 품질 관리
    • 통계작성기관은 작성 중인 실험적통계가 최소한의 품질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자체 품질 점검표」를 활용하여 자율적 품질 점검 실시
  • 통계의 변경, 중지, 재확인(작성기한의 연장)
    • 통계작성기관은 확인받은 실험적통계의 내용이 변경될 경우 통계청에 공문으로 통지
    • 통계작성기관은 작성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실험적통계가 이용자 수요 미비, 작성 목적의 조기 달성 또는 미부합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작성중지 요청 가능
    • 통계작성기관은 작성기한을 도과하여 계속작성 필요가 있는 경우는 통계청에 재확인을 공문으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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