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 개요
- 언론동향 및 주요 이슈와 관련된 통계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국가통계에 대한 문제점 발견시 현황을 파악하고, 품질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통계법 제10조에 따라 수시통계품질진단 실시
- 수시통계품질진단의 진단내용 및 방법은 정기통계품질진단 방법을 준용하여 제기된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파악하여 개선방안 마련
법적근거 : 통계법 제10조, 시행령 제13조, 제14조
통계법 제10조(수시통계품질진단)
- 통계청장은 제11조에 따른 자체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품질이 저하되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통계에 대하여는 수시로 통계품질진단(이하 “수시통계품질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 통계청장은 수시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는 때에는 해당 통계작성기관에 미리 수시통계품질진단의 사유·시기 및 방법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제3항 및 제5항은 수시통계품질진단에 관하여 준용한다.
- 수시통계품질진단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통계법 시행령 제13조(수시통계품질진단계획의 수립 및 통보)
- 통계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통계품질진단(이하 "수시통계품질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시통계품질진단계획을 수립하여 수시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기 5일 전까지 해당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수시통계품질진단의 대상
- 수시통계품질진단의 사유
- 수시통계품질진단의 시기와 방법
- 그 밖에 수시통계품질진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통계법 시행령 제14조(수시통계품질진단의 내용 및 방법 등)
- 수시통계품질진단에 대하여는 정기통계품질진단에 관한 법률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정기통계품질진단”은 “수시통계품질진단”으로 본다.
진단수행 절차
- 언론동향 및 주요 이슈와 관련된 통계 상시 모니터링
- 현황파악을 통해 품질진단이 필요한 통계 검토 및 선정
- 수시통계품질진단 실시 결정
- 통계청장은 해당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수시통계품질진단의 사유·시기·방법 등을 통보
- 수시통계품질진단팀 구성 및 진단 실시
- 해당통계에 대한 문제점 파악 및 개선방안 마련
- 개선방안 통보 및 작성기관의 이행계획 수립
- 이행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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