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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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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기반 정책평가 절차(흐름도)

  1. 예비평가 요청

    • 법령 소관부처는 관계기관 협의와 동시에 예비평가요청서를 통계청에 제출
      • 제출서류 : 예비평가 요청서, 법령안 전문 및 제·개정내용, 신·구조문 대비표, 법령안 설명자료, 정책 관련 참고자료, 관련 통계 등
      • 통계작성기관의 통계책임관을 경유하여 문서로 요청
    • 실질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예비평가를 생략하고 실질평가 요청
  2. 예비평가 실시 및 결과 통보

    • 예비평가요청서 접수된 다음날부터 10일
      • 다만, 평가결과가 통계지표 활용권고인 경우에는 입법예고 만료 시까지
  3. 이의제기 및 재평가

    • 이의제기기간 : 평가결과 접수일부터 7일
    • 재평가기간 : 이의제기 접수일부터 7일
    • 평가요청(관계)기관과 합의가 안 될 경우, 국가통계위원회 심의·결정
  4. 실질평가 요청

    • 실질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관계기관 협의 시 평가 요청
    • 예비평가 결과 통보서(실질평가 대상) 접수일부터 15일
      • 제출서류 : 실질평가 요청서, 통계개발·개선계획 등
      • 통계작성기관의 통계책임관을 경유하여 문서로 요청
  5. 실질평가 실시 및 결과 통보

    • 입법예고기간 만료 시까지 (단, 평가요청 지연 또는 입법예고기간이 짧은 경우 실질평가요청서 접수된 다음날부터 15일)
      • 입법예고기간 만료 시까지 평가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중간평가 결과 통보
  6. 이의제기 및 재평가

    • 이의 제기기간 : 평가결과 접수일로부터 7일
    • 재평가기간 : 이의제기 접수일부터 20일
    • 평가 요청(관계)기관과 합의가 안 될 경우, 국가통계위원회 심의·결정
  7. 평가결과 이행점검

    • 통계개발·개선 이행상황 통보서는 매년 2월에 통계청에 제출
      • 제출서류 : 통계개발·개선 이행상황 통보서(입법 추진상황, 통계개발/개선계획, 추진실적/향후계획 등), 완료된 통계에 대한 결과물(통계표, 보도자료, 보고서 등)
    • 통계지표 활용현황 통보서는 매년 10월에 통계청에 제출
      • 제출서류 : 통계지표 활용현황 통보서(통계지표 관리현황, 활용현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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