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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과 안맞는 빈집 통계 부처 마다 따로국밥」(서울신문, '23.6.19.) 보도 관련 설명자료

  • 담당자홍경희
  • 담당부서인구총조사과
  • 전화번호042-481-3752
  • 게시일2023-06-19
  • 조회3220
[ 언론 보도내용 ] □ 서울신문은 “통계청은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빈집 151만호... 부처별 조사나 지자체 자체 조사와 큰 차이를 보인다”고 보도 [ 통계청 입장 ] □ 통계청(인구주택총조사 시점의 빈집)과 타 부처(정비대상 빈집) 수치는 조사 목적 및 기준, 대상 등에서 차이가 있어 양 수치 간 단순 비교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 인구주택총조사의 빈집 (2020년 기준, 151만 호)은 센서스 국제기준인 UN권고안*에 따른 개념으로, 조사기준일인 11월 1일 기준 현재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모든 주택을 말합니다. * UN(인구주택 센서스에 대한 원칙 및 권고사항(2015)) - 점유형태(거주/비거주·빈집)는 센서스 당시 일반 주택에 사람이 거주하는지 여부로 나타낸다. ○ 인구주택총조사는 11월 1일 현재 우리나라 주택의 전체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이므로, 장기간 빈집 외 이사 등의 사유로 인한 일시적인 빈집 및 미분양ㆍ공공임대주택 등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 기사에 언급된 타 부처(국토교통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해양수산부) 및 지자체 실태조사의 빈집 수치는 각각의 관련 법령*에 따라 빈집 정비를 목적으로 집계된 1년 이상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주택을 의미합니다.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농어촌정비법」 ○ 1년 이상 전기, 상수도 사용량이 없는 주택이 조사대상입니다. □ 따라서, 조사 목적 및 기준, 대상이 다른 자료 간의 단순 비교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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