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이용장애' 도입 확정적…민관협의체 '무용론' 부상에 대한 보도설명자료
- 담당자김영수
- 담당부서통계기준과
- 전화번호042-481-2574
- 게시일2022-12-21
- 조회2100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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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 보도내용 >
□ 얼마 전 민관협의체 회의에서 통계청 관계자가 "WHO 결정이 번복되지 않는 한 게임이용장애를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 “통계법 제22조에 의해 국제분류 기준의 특정 내용을 빼고 국내에 도입하면 통계법 위반”, “오히려 확장하면 했지,
일부를 제하고 들어온 적은 없다”
○ 최근 통계청에서 관련 법을 근거로 ‘제외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자체적으로 게임이용장애 도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여론이 완전히 뒤집히는 형국
< 통계청 입장 >
□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여부에 대하여는 결정된 바 없음을 밝힙니다.
○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여부에 대하여 ‘19.5.28.부터 민관협의체에서 논의 중이며,
동 협의체의 결정을 토대로 국가통계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국내표준분류를 작성하되,
국내 여건과 상황을 감안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분류체계를 작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 얼마 전 민관협의체 회의에서 통계청 관계자가 "WHO 결정이 번복되지 않는 한 게임이용장애를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 “통계법 제22조에 의해 국제분류 기준의 특정 내용을 빼고 국내에 도입하면 통계법 위반”, “오히려 확장하면 했지,
일부를 제하고 들어온 적은 없다”
○ 최근 통계청에서 관련 법을 근거로 ‘제외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자체적으로 게임이용장애 도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여론이 완전히 뒤집히는 형국
< 통계청 입장 >
□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여부에 대하여는 결정된 바 없음을 밝힙니다.
○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여부에 대하여 ‘19.5.28.부터 민관협의체에서 논의 중이며,
동 협의체의 결정을 토대로 국가통계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국내표준분류를 작성하되,
국내 여건과 상황을 감안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분류체계를 작성, 운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