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이용장애’ 논의 ‘민관협의체’ 있으나 마나」에 대한 보도설명자료
- 담당자이여진
- 담당부서통계기준과
- 전화번호042-481-2204
- 게시일2023-04-04
- 조회847
첨부파일
<언론 보도내용 >
□ 2023.04.04., 국민일보는 「‘게임이용장애’ 논의 ‘민관협의체’ 있으나 마나」라는 기사에서
○ “그런데 민관협의체의 연구가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다는 무용론이 최근 국회, 산업계 등에서 부상했다. 통계법상
강제조항이 일단 문제다. 통계법 제22조 1항은 “ICD를 기준으로 질병·사인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고시하여야 한다” 고
정하고 있다”라고 보도
< 통계청 입장 >
□ 통계법 제22조 ①항은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 직업, 질병ㆍ사인(死因) 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ㆍ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청장은 미리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통계청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국내표준분류를 작성하되, 국내 여건과 상황을 감안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분류체계를 작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여부에 대하여는 ‘19.5.28.부터 민관협의체에서 논의 중이며, 동 협의체의 결정을 토대로
국가통계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