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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질병코드’ 도입되나...업계 뇌관 터질라 불안감↑」언론 보도 관련 설명자료

  • 담당자이여진
  • 담당부서통계기준과
  • 전화번호042-481-2204
  • 게시일2023-04-24
  • 조회3303
[언론 보도내용] □ 뉴스1은 4.24일 「‘게임질병코드’ 도입되나...업계 “뇌관 터질라” 불안감↑」 이라는 기사에서 ○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으면 한국형 표준분류는 세계보건기구(WHO) 분류를 따라야 한다” 라고 보도 [ 통계청 입장 ] □ 통계법 제22조 ①항은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 직업, 질병·사인(死因) 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ㆍ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청장은 미리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통계청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국내표준분류를 작성하되, 국내 여건과 상황을 감안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분류체계를 작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여부에 대하여는 ‘19.7월부터 민관협의체에서 논의 중이며, 동 협의체의 결정을 토대로 국가통계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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