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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이 질병? 게임이용장애 도입여부 놓고 다시 논란(국민일보, '24.7.17.) 보도 관련 설명자료

  • 담당자최기영
  • 담당부서통계기준과
  • 전화번호042-481-2204
  • 게시일2024-07-17
  • 조회953
1. 기사 주요내용 □ 국민일보는 7.17일 「‘게임이 질병? 게임이용장애 도입여부 놓고 다시 논란」제하의 기사에서, ㅇ 민관협의체는 게임질병코드 등재를 기정사실로 하고 도입방법을 논의해서는 안 되며 2025년까지 국내 도입여부 결정 계획 ㅇ 과거 통계청 관계자는 통계법 제22조에 의해 국제분류 기준의 특정내용을 빼고 도입 국내에 도입하면 통계법 위반이다고 말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2. 설명내용 □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여부는 아직까지 결정된 바 없으며, 질병코드 등재를 기정사실로 하고 논의한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ㅇ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여부는 민관협의체(‘19.7월~) 결정을 토대로 국가통계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ㅇ ICD-11 기준을 반영하는 국내 KCD-10 개정안은 2031년 공식 시행 예정으로 향후 민관협의체를 중심으로 관련 연구, 공청회, 토론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충분히 거쳐 결정할 예정입니다. ㅇ 또한, 통계청은 통계법 22조에 따라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국내표준분류를 작성하고 있으나, 국내 여건과 상황을 감안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분류체계를 작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민관협의체는 그동안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여부 결정을 위해 11차례 협의체를 개최하여 논의하는 한편, 도입여부 결정의 근거 마련을 위한 관련 연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 ➊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 과학적 근거 분석 연구(’20.8∼’21.11) ➋게임이용장애 실태조사 기획 연구(’20.8∼’21.11) ➌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파급효과 연구(’20.8∼’21.11) ➍게임이용장애 실태조사 진단도구 보완 연구(’23.5∼10) ㅇ 또한, 금년 8월중에는 기존 연구들을 토대로 국내 게임이용장애에 대한 실태조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 민관협의체는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여부가 사회적 논란이 큰 만큼 연구결과 및 실태조사, 다양한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과학적 근거를 통해 합리적인 결정을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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