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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4살 정보 쏙 뺀 연금통계, 언제 보완될까?」(한겨레, 2024.10.14.) 보도관련 설명자료

  • 담당자전용수
  • 담당부서행정통계과
  • 전화번호042-481-3643
  • 게시일2024-10-14
  • 조회3090
[언론 보도내용] □ 2024.10.14., 한겨레는 「60~64살 정보 쏙 뺀 연금통계, 언제 보완될까?」라는 기사에서 ○ “통계청에서 개발한 ‘연금통계’가 60~64살 개인가구의 연금 가입 및 수급정보를 담지 않아 보완할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로 보도함 [ 통계청 입장] □ 통계청은 초고령시대에 노인빈곤 해소 및 복지정책 지원을 위해 모든 연금을 포괄한 연금통계를 개발(‘23.10.)하였으며, ○ 일반적인 노인 연령기준* 및 11종 개별 연금의 수급연령** 등을 고려하여 수급자 작성대상은 65세 이상 연령으로 작성 중입니다. *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복지정책 대상을 주로 65세 이상으로 규정함 ** (수급자 연령기준) 기초연금(65세이상), 국민연금(‘22년 62세이상, ‘33년부터 65세이상) 등 ○ 다만, ‘33년까지 제도적 과도기에 있는 특정 연령대(60~64세)의 경우, 관련 전문가의 의견 등을 감안하여 기본적인 연금수급현황을 연금통계 보도자료 부록으로 제공 중입니다. □ 통계청은 해당 연령대의 상세한 연금수급현황 분석을 위해 「60~64세 연령대 연금통계」 공표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연금통계 공표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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