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외국인 유학생 신분으로 취업할 수 있나요?
- 게시일 2020-06-17
- 조회11655
원칙적으로 외국인 유학생은 학교 안에서의 취업은 제한이 없으나, 학교 밖에서의 취업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도교수(전임강사 이상, 어학연수생은 해당 연수원장)의 추천(체류자격외활동 허가)을 받은 경우 제한된 범위 내에서 단순노무 등
시간제 취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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