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총조사
조사홈페이지 바로가기통계종류 | 지정통계/가공통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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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여부 | 계속통계 |
법적근거 | 인구주택총조사 규칙(기획재정부령 제810호, 2020.10.26. 일부개정) |
작성목적 | 인구규모, 분포 및 구조와 주택에 관한 제 특성을 파악하여 각종 정책입안의 기초자료로 활용, 각종 가구관련 경상조사 표본틀로 활용 |
작성주기 | 1년 |
작성체계 | 전수 : 공공기관 및 사법기관 → 통계청 표본 : 조사원 → 구·시·군 → 시·도 → 통계청 |
공표범위 | 동읍면 |
공표주기 | 1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