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총조사
조사홈페이지 바로가기통계종류 | 지정통계/가공통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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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여부 | 계속통계 |
법적근거 | 인구주택총조사 규칙(기획재정부령 제1036호, 2024.1.19. 타법개정) |
작성목적 | ㅇ 인구규모, 분포 및 구조, 가구, 주택에 관한 특성을 파악하여 각종 정책입안의 기초자료로 활용 ㅇ 각종 표본조사의 표본틀로 활용 |
작성주기 | 1년 |
작성체계 | 전수(등록센서스 방식, 1년 주기) : 공공기관 및 사법기관 → 통계청 ※ 표본(조사 방식, 5년 주기) : 조사원 → 구·시·군 → 시·도 → 통계청 |
공표범위 | 동읍면 |
공표주기 | 1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