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종류 | 지정통계/조사통계 |
---|---|
계속여부 | 계속통계 |
법적근거 | 통계법 제17조 동법 시행령 제22조 |
작성목적 | -자산, 부채, 소득 등의 규모, 구성 및 분포와 미시적 재무건전성을 파악하여 사회 및 금융관련 정책과 연구에 활용 |
작성주기 | 1년 |
작성체계 | 조사원 → 지방통계청(사무소) → 통계청 |
공표범위 | 시도 |
공표주기 | 1년 |
통계종류 | 지정통계/조사통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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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여부 | 계속통계 |
법적근거 | 통계법 제17조 동법 시행령 제22조 |
작성목적 | -자산, 부채, 소득 등의 규모, 구성 및 분포와 미시적 재무건전성을 파악하여 사회 및 금융관련 정책과 연구에 활용 |
작성주기 | 1년 |
작성체계 | 조사원 → 지방통계청(사무소) → 통계청 |
공표범위 | 시도 |
공표주기 | 1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