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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동향조사

통계종류, 계속여부, 법적근거, 작성목적, 작성주기, 작성체계, 공표범위, 공표주기를 안내하는 표 입니다.
통계종류 지정통계/조사통계
계속여부 계속통계
작성목적 가축의 사육규모별 가구(농장)수와 연령별․성별 마릿수를 파악하여 축산정책수립과 축산부문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작성주기 분기
작성체계 - 조사체계
․ 한우, 육우, 젖소 : 축산물품질평가원 ↔ 통계청
․ 돼지 : 조사대상 농장 → 지방통계청(사무소) → 통계청
․ 닭,오리 : 조사대상 가구 → 지방통계청(사무소) → 통계청

- 조사업무흐름
․ 매분기(3,6,9,12월) 1~15일 조사 실시 및 조사표 내용 검토(6월 조사는 18일까지)
․ 내용 검토 이후 조사월 말일까지 종합내검 및 보완조사 실시
․ 종합내검 및 보완조사 이후 공표일까지 집계 및 분석
공표범위 시도
공표주기 분기

설명자료

통계에 대한 메타자료, 조사표, 통계용어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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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정보

통계승인관련 기본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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