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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생산조사

통계종류, 계속여부, 법적근거, 작성목적, 작성주기, 작성체계, 공표범위, 공표주기를 안내하는 표 입니다.
통계종류 지정통계/조사통계
계속여부 계속통계
법적근거 농업통계조사규칙(기획재정부령753호)
작성목적 식량생산 계획, 토지이용의 개선, 농업경영 개선, 농산물 가격안정, 유통대책 등의 농업정책 수행과 학술 연구 및 국민계정 등 타 가공통계의 기초 자료로 활용
작성주기 1년
작성체계 - 표본조사 작물(16종):지방청(사무소)→통계청
- 행정조사 작물(37종):읍면동→시군→시도→농림축산식품부
공표범위 시도
공표주기 1년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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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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