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면적조사
통계종류 | 지정통계/조사통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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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여부 | 계속통계 |
법적근거 | o 통계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o 농업통계조사규칙(기획재정부령 제509호) |
작성목적 | 농업생산의 기반인 토지자원의 확보와 이용, 농산물수급안정 계획 수립, 농업정책 수행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수요자에게 제공 |
작성주기 | 1년 |
작성체계 | o 경지면적조사(약 32,000개 표본) - 지방통계청 및 사무소: 현장조사(약 22,000개 표본) - 용역업체: 위성영상 판독방법으로 조사(약 10,000개 표본) - 본청 : 면적추계 및 공표 o 재배면적조사(약 22,000개 표본) - 지방통계청 및 사무소: 표본조사구 현장조사 - 본청: 면적추계 및 공표 |
공표범위 | 시도 |
공표주기 | 1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