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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업생산지수

통계종류, 계속여부, 법적근거, 작성목적, 작성주기, 작성체계, 공표범위, 공표주기를 안내하는 표 입니다.
통계종류 일반통계/가공통계
계속여부 계속통계
법적근거 통계법 제17조, 제18조에 의한 일반통계
작성목적 전산업생산지수(Index of All Industry Production; IAIP)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정의된 산업들의 생산활동을 총합하여 지수로 작성한 것으로, 전체 산업생산활동의 단기동향을 파악하고, 주요 정책 수립에 활용되도록 하기위해 작성
작성주기
작성체계 ㅇ 지수의 구성 : 5개 산업군(계열)-광공업, 서비스업, 건설업, 공공행정, 농림어업(연간)
ㅇ 개별지수 및 종합지수
- 광공업: 광공업생산지수
- 서비스업: 서비스업생산지수
- 건설업: 건설기성액을 지수로 전환
- 공공행정: (중간투입) 공공부문 결산자료를 기초자료로 수집하여 작성, (피용자보수) 공공부문 인원수 증감률로 연장하여 산출
- 농림어업: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업생산지수’에 통계청의 '어업생산동향조사'를 추가하여 작성
공표범위 전국
공표주기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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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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