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영역 건너뛰기

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통계청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사이트맵 바로가기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업무수행 중 생산·접수하여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청구절차

정보목록검색

  • 원문정보조회
    1. 정보공개 청구
    2. 공개 여부 결정(10일)
    3. 정보공개

정보공개 청구

  • 청구인은 원하는 정보가 있을 경우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에서 실명 인증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 후에 원문을 조회하거나 이를 보유·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공개여부의 결정

  •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은 청구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그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 제3자의 비공개요청 :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보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개여부의 결정의 통지

  • 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되, 공개를 결정한 날로 부터 “10일” 이내에 공개해야 합니다.
    • 공개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일정 기간별로 교부하되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가능한 경우 공개청구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내에서 부분공개가 가능합니다.
  • 공공기관이 정보를 비공개로 결정한 때에는 비공개사유·불복방법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정보공개 방법
    • 문서, 도면, 카드, 사진 등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 녹음·녹화테이프 등 : 시청 또는 인화물 · 복제물 교부
    •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등 :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본의 교부
    •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 파일을 복제하여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제공

정보공개 처리절차

청구인은 통계청에 원하는 정보가 있을 경우, 직접 출석하거나 우편·팩스 또는 정보공개 시스템으로 정보공개 청고서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통계청 정보공개담당자가 청구서를 접수한 후, 해당 정보가 있는 처리과에서 청구서를 배부 또는 정보를 보유한 타기관이 있을 경우 이를 이송합니다.
				정보를 보유한 해당 부서 담당자는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하며, 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청구한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 3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그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보받은 제 3자의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통계청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와 같은 공개 여보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통계청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계청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받은 통계청 정보공개 담당자 및 처리부서 담당자는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결정 통지 시, 해당 정보 제공의 수수료를 내하며 비용이 징수된 후 공개가 실시됩니다.

				범례: (파란색 굵은 화살표)반드시 거치는 절차, (최색 상대적으로 가느다란 화살표) 필요시 거치는 절차
콘텐츠 만족도 조사

현재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선택

*0/200자 내외

평균 2.0 26명 참여

너비 1640px 이상
너비 1639px - 1180px
너비 768px - 1179px
너비 767px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