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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직 국가공무원 채용시 가점부여(2003년 1월부터 시행)

  • 6ㆍ7급시험 : 1급 자격증 5%, 2급 자격증 3%
  • 8ㆍ9급시험 : 1급, 2급 자격증 5%
  • 공무원임용시험령(2020.9.22.) 제31조 제2항 관련 - 별표11, 별표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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