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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주요내용

국가기술자격법(2021. 5.18.)

용어의 정의(제2조)

국가기술자격법에 대한 국가기술자력, 등급, 직무분야, 종목에 대한 정의
용어 정의
국가기술자격 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자격중 산업과 관련이 있는 기술ㆍ기능 및 서비스 분야의 자격
등급 기술인력이 보유한 직무수행능력의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여되는 국가기술자격의 단계
직무분야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직무수행능력의 내용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을 분류한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것
종목 국가기술자격의 등급을 직종별로 구분한 것으로 국가기술자격 취득의 기본단위

국가기술자격의 취득 등(제10조)

  •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해당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주무부장관”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합격하거나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주무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지정하는 교육ㆍ훈련과정을 이수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격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자격으로서 이 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에 상당하다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이 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본다.

응시의 제한(제11조)

  • 제10조제6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정지처분 또는 무효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제16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의 취소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응시하려는 사람
  • 제16조제1항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의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정지기간에 동일한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응시하려는 사람

국가기술자격증(제13조)

  • 주무부장관은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 국가기술자격증을 발급한다.
  • 국가기술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국가기술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에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 국가기술자격증의 발급ㆍ재발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제14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에 관한 영업의 허가ㆍ인가ㆍ등록 또는 면허를 하거나 그 밖의 이익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직무분야의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를 우대하여야 한다.
  •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를 해당 직무분야의 근로자로 고용하는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근로자를 우대하여야 한다.
  •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국가기술자격과 같은 종류로서 동등한 수준의 다른 법령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과 그 법령상 같은 대우를 받는다.
  •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제16조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의 정지처분을 받아 그 국가기술자격이 정지되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의무 등(제15조)

  •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는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에 따라 발급받은 국가기술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국가기술자격의 취소 등(제16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경우
  •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품위를 손상시켜 공익을 해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

권한의 위임ㆍ위탁(제23조)

  • 주무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 기준을 충족하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검정업무 또는 지정교육ㆍ훈련과정 지정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업무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2021. 1. 1.)

응시자격(제14조의7)

직무분야 종목별 응시자격을 안내합니다.
직무분야 종목 응시자격
정보통신 빅데이터분석기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2.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3.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4. 관련학과의 대학졸업자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 5. 3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6. 2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7.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
  • 8.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로서 이수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9.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10.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검정별 소관 주무부장관(제13조)

  • 「통계의 기준 설정과 인구조사 및 각종 통계 관련 분야」는 「기획재정부장관(통계청장)」이 검정소관 주무부장관임
  • 「기초과학 정책 연구개발, 과학기술인력 양성, 그밖의 과학기슬 진흥분야, 우편 및 우편 대체 분야, 정보통신 산업분야, 방송통신ㆍ전파연구 및 관리 관련분야, 원자력, 다른 주무 부장관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기술사 관련 분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검정소관 주무부장관임

검정의 합격 결정 기준(제20조)

  • 국가기술자격 검정에서 필기시험의 합격 결정 기준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으로 한다.
  • 필기시험의 합격 결정 기준은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으로 한다.
  •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의 합격 결정 기준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으로 한다. 다만, 실기시험에서 시험의 일부 과정에 응시하지 아니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득점에 관계없이 불합격으로 한다.

검정의 일부 합격 인정(제21조)

  •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2년간 해당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해당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2년 동안 검정이 2회 미만으로 시행된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해당 필기시험 1회를 면제한다.
  • 다만, 해당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2년 동안 검정이 2회 미만으로 시행된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해당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하위 등급의 필기시험 1회를 면제한다.

권한의 위임ㆍ위탁(제29조)

  • 시험문제 출제, 검정의 시행ㆍ관리 및 채점에 관한 주무부장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 빅데이터분석기사 시험의 전반적인 시험관리는 현재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에 위탁 중임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2020. 9. 8.)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종목(제3조)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직종을 안내합니다.
직무분야 직종
정보통신 빅데이터분석

종목별 소관 주무부장관(제7조)

검정대상 기술자격 종목에 대한 주무부장관을 안내합니다.
검정대상 기술자격 종목 주무부장관
빅데이터분석 기획재정부장관(통계청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시험과목 및 검정의 방법(제8조, 제9조)

직무분야, 자격종목, 검정방법, 시험과목을 안내합니다.
직무분야 자격종목 검정방법 시험과목
정보통신 빅데이터분석기사 필기시험 1. 빅데이터 분석 기획
2. 빅데이터 탐색
3. 빅데이터 모델링
4. 빅데이터 결과 해석
실기시험 빅데이터분석 실무

실기시험의 불합격 처리 기준(제23조)

  • 시험의 일부 과정에 응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 시험문제 중 주요 직무 내용이라고 고지한 사항을 전혀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 시험 중 시설ㆍ장비의 조작 또는 재료의 취급이 미숙하여 위해(危害)를 일으킬 것으로 시험위원 전원이 합의하여 판단하는 경우

국가기술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기준(제34조)

위반행위, 근거법조항, 행정처분기준을 안내합니다.
위반행위 근거법조항 행정처분기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경우 법 제16조제1항제1호 자격취소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품위를 손상시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공익을 해치거나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법 제16조제1항제2호 -
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자격취소
나.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혀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자격정지 2년
다. 그 밖에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품위를 손상시켜 공익을 해치거나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자격정지 1년
법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을 른 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 법 제16조제1항제3호 자격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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