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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2009

2009.11.20.
국가통계조사 항목이 경제현실을 반영하여 통폐합되거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통계전문교육기능을 내실화하고 통계기법의 연구ㆍ개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등을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의 총정원 내에서 상호이체ㆍ활용

본부(1관·5국, 4담당관·23과·7팀) 및 통계교육원(2과), 통계개발원(3실), 5지방통계청, 49사무소 운영

2009.02.01.
지방통계조직을 5개 지방통계청으로 광역화함에 따라 지방통계청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을 조정

본부(1관·5국, 4담당관·23과·7팀) 및 통계교육원(2과), 통계개발원(3실), 5지방통계청, 49사무소 운영

2008.02.09.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 농림부의 농업통계업무 및 해양수산부의 수산통계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농어업생산통계과 신설 등 조직 및 기능을 합리적으로 개편

본부(1관·5국, 4담당관·23과·7팀) 및 통계교육원(2과), 통계개발원(3실), 8지방통계청, 4통계사무소 65출장소 운영

2007.11.30.
통계조사의 대행체계 구축을 위한 조사관리국 신설 및 정책통계기반평가제도를 수행하기 위한 통계심사과 신설

본부(1관·5국, 5담당관·27과·1반) 및 통계교육원(2과), 통계개발원(3실), 8지방통계청, 4통계사무소 35출장소 운영

2007.02.
고용통계팀을 고용통계과로 명칭 변경

본부(1관, 4국, 5담당관, 22과, 1반) 및 통계교육원(2과), 통계개발원(3실), 8지방통계청,4통계사무소 35출장소 운영

2007.01.
통계개발원을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 강원지방통계청 및 경남지방통계청으로 승격

본부(1관, 4국, 5담당관, 21과, 1팀, 1반) 및 통계교육원(2과), 통계개발원(3실), 8지방통계청, 4통계사무소 35출장소 운영

2006.07.01.
국가 주요정책 수립에 필요한 신규통계를 개발·제공하기 위하여 통계개발원을 신설하고, 감사기능 강화를 위하여 감사담당관을 신설하는 한편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도입하였다.

본부(1관, 4국, 5담당관, 21과, 1팀, 1반) 및 통계교육원(2과), 통계개발원(3실), 6지방통계청 6통계사무소 35출장소 운영

2005.07.22.
통계청의 차관청 격상으로 국가통계의 지속적인 혁신추진, 중기 재정계획기능, 국가통계종합조정기능, 국가통계품질관리기능 강화 및 지역통계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 4급 통계사무소를 지방통계청으로 개칭

본부(1관, 4국, 3담당관, 20과, 3팀, 1반) 및 교육원(2과) 5지방통계청 7통계사무소 35출장소 운영

2005.07.01.

국가통계인프라를 강화하고 통계업무를 혁신하기 위하여 통계정책, 통계지리 정보, 지역통계개발 지원 등과 관련된 기능을 강화하며 현재 본부(4국, 20과, 2팀, 1반) 및 교육원(2과) 12사무소 35출장소 운영

2005.01.01.

자체 혁신교육 및 통계전문교육 활성화를 위해 통계교육원(교육기획과 및 교육 운영과)신설 (4국 20과 1교육원 12사무소 35출장소)

2004.03.22.

혁신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혁신인사과 신설(기획과 폐지)

2004.03.04.

통계기획국에 통계연구과 신설(총15명), 국제통계과를 국제통계협력과로 개칭 (4국 20과 12사무소 35출장소)

2002.12.30.

해양수산부에 어업생산통계 이관

충남통계사무소를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

2000.02.28.

통계정보국장을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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