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2009
- 2009.11.20.
- 국가통계조사 항목이 경제현실을 반영하여 통폐합되거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통계전문교육기능을 내실화하고 통계기법의 연구ㆍ개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등을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의 총정원 내에서 상호이체ㆍ활용
본부(1관·5국, 4담당관·23과·7팀) 및 통계교육원(2과), 통계개발원(3실), 5지방통계청, 49사무소 운영
- 2009.02.01.
- 지방통계조직을 5개 지방통계청으로 광역화함에 따라 지방통계청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을 조정
본부(1관·5국, 4담당관·23과·7팀) 및 통계교육원(2과), 통계개발원(3실), 5지방통계청, 49사무소 운영
- 2008.02.09.
-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 농림부의 농업통계업무 및 해양수산부의 수산통계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농어업생산통계과 신설 등 조직 및 기능을 합리적으로
개편
본부(1관·5국, 4담당관·23과·7팀) 및 통계교육원(2과), 통계개발원(3실), 8지방통계청, 4통계사무소 65출장소 운영
- 2007.11.30.
- 통계조사의 대행체계 구축을 위한 조사관리국 신설 및 정책통계기반평가제도를 수행하기 위한 통계심사과 신설
본부(1관·5국, 5담당관·27과·1반) 및 통계교육원(2과), 통계개발원(3실), 8지방통계청, 4통계사무소 35출장소 운영
- 2007.02.
- 고용통계팀을 고용통계과로 명칭 변경
본부(1관, 4국, 5담당관, 22과, 1반) 및 통계교육원(2과), 통계개발원(3실), 8지방통계청,4통계사무소 35출장소 운영
- 2007.01.
- 통계개발원을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 강원지방통계청 및 경남지방통계청으로 승격
본부(1관, 4국, 5담당관, 21과, 1팀, 1반) 및 통계교육원(2과), 통계개발원(3실), 8지방통계청, 4통계사무소 35출장소 운영
- 2006.07.01.
- 국가 주요정책 수립에 필요한 신규통계를 개발·제공하기 위하여 통계개발원을 신설하고, 감사기능 강화를 위하여 감사담당관을 신설하는 한편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도입하였다.
본부(1관, 4국, 5담당관, 21과, 1팀, 1반) 및 통계교육원(2과), 통계개발원(3실), 6지방통계청 6통계사무소 35출장소 운영
- 2005.07.22.
- 통계청의 차관청 격상으로 국가통계의 지속적인 혁신추진, 중기 재정계획기능, 국가통계종합조정기능, 국가통계품질관리기능 강화 및 지역통계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
4급 통계사무소를 지방통계청으로 개칭
본부(1관, 4국, 3담당관, 20과, 3팀, 1반) 및 교육원(2과) 5지방통계청 7통계사무소 35출장소 운영
- 200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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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계인프라를 강화하고 통계업무를 혁신하기 위하여 통계정책, 통계지리 정보, 지역통계개발 지원 등과 관련된 기능을 강화하며 현재 본부(4국, 20과, 2팀, 1반) 및 교육원(2과) 12사무소 35출장소 운영
- 200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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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혁신교육 및 통계전문교육 활성화를 위해 통계교육원(교육기획과 및 교육 운영과)신설 (4국 20과 1교육원 12사무소 35출장소)
- 200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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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혁신인사과 신설(기획과 폐지)
- 200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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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기획국에 통계연구과 신설(총15명), 국제통계과를 국제통계협력과로 개칭 (4국 20과 12사무소 35출장소)
- 200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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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에 어업생산통계 이관
충남통계사무소를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
- 200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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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정보국장을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게 함